한국거래소, KRX석유시장 참여 주유소 워크숍 개최
한국거래소, KRX석유시장 참여 주유소 워크숍 개최
  • 김승태 기자
  • 승인 2016.12.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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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운영 사업자 대상 매수자 세액공제제도 설명
▲ 한국거래소는 부산 아르피나에서 ‘2016년 KRX석유시장 참여 주유소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20일 부산 아르피나에서 ‘2016년 한국거래소(KRX) 석유시장 참여 주유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매수자 세액공제제도’를 설명해 주유소의 시장참여를 독려하고, 직접 소통함으로써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KRX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KRX 석유시장에서 공급받는 경우 매수자는 공급가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사결과 KRX석유시장 참여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비참여 주유소에 비해 2015년 기준 리터당 휘발유 30.8원, 경유 29.8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유소의 KRX석유시장 참여 확대는 장내 가격경쟁을 통한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서민경제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KRX의 주장이다.

파생상품시장본부 김도연 상무는 "KRX석유시장은 주유소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참가자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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