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재생에너지 사업 얼마나 달라질까
내년 신재생에너지 사업 얼마나 달라질까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6.12.15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공단, 보급 활성화 방안 공청회
▲ 14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등 시행방안 의견수렴
안정된 수익 예측·민원문제 해소 기대감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함께 14일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시공ㆍ제조업체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30일 산업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중 RPS 제도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마련된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지속가능한 사업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SMP+REC 합산계약 의무화 및 입찰시장 도입 방안’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 됐다. 참석자들은 고정가격 입찰제도 계약기간, 입찰방법, 가격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문의 및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SMP+REC 고정가격 입찰시장 도입에 따라, 안정된 수익 예측이 가능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도입으로 그간 신재생 발전사업 추진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민원문제 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향후 입찰시장에 대규모사업자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가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소규모사업자 우선선정 비율(50% 이상)을 유지하고, 대규모사업자의 참여수요를 입찰물량에 적정수준 반영함으로써 소규모사업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12월 내 고시를 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시행방안은 하위 운영규정에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입찰시행 전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