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C유·고형연료 사용업체 70건 위반행위 적발
벙커C유·고형연료 사용업체 70건 위반행위 적발
  • 김승태 기자
  • 승인 2016.11.25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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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80개소 대상 단속… “환경법령 위반 시 강력 처분”

[한국에너지신문] 경기도가 벙커C유와 고형연료 사용업체 28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그 중 7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벙커C유와 고형연료 사용업체 중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황함유기준 초과 11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5건, 자가측정 미이행 등 규정 위반사항 53건 등 총 64개 업체에서 70건이다.

양주 소재 천막 제조업체 A사는 혼합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했고, 포천 소재 섬유업체 B사는 황 함유기준 3.5%이하로 일반 벙커C유보다 6배 높은 황성분을 함유한 선박 면세유를 불법 사용했다.

또 다른 포천 소재 섬유업체 C사는 대기배출 허용기준 80ppm을 2.8배 초과한 질소산화물 232ppm을 배출했으며, 동두천 소재 섬유업체 D사는 매월 2회 이상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단속망에 포착됐다.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처리됐다. 위반업소 목록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벙커C유 사용업체의 황함유기준 초과 여부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고형연료 사용업체의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은 환경부 및 시‧군과 합동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겠다”며 “환경법령 위반 시 고발 등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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