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책 한권이면 ‘끝’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책 한권이면 ‘끝’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1.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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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 맞춤형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발간

[한국에너지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고시 해설, 관련 기술 등 실무 내용을 집대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를 16일 발간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시에 있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와 관련된 필수 서류이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동 고시의 단열 기준을 올해 7월에 강화해 시행하고, 내년에 실시할 에너지소비 총량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종합적 에너지소요량 기준을 만족하면 에너지성능지표 등 개별 항목 기준은 면제할 수 있게 완화하는 등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주와 설계사는 시행되는 기준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지만,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그 내용 범위가 넓고 전문적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를 지원하고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검토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과 실무자료집을 공동 발간하게 됐다.

이번 자료집은 민원인, 허가권자 등 사용자별 요구사항을 반영해 두 가지 종류로 제작됐다. 총 6장으로 구성돼 용어 정리, 제출 대상 판정 방법, 업무 처리 절차 길라잡이,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의 기술 해설 및 작성 방법 등을 수록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시 유의해야 할 점부터 현장 노하우, 빈번한 질의 답변(FAQ)까지 상세히 제공한다.

이번 자료집은 전국 허가권자와 설계사무소 1000여개소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정부 3.0 시책에 맞춰 전자 파일(on-line)로도 공개된다. 전자파일은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에 게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등에 맞춘 수요자 관점의 지원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자료집이 민원인의 이해와 관련 도서 작성능력을 높이고 허가권자의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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