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기준 초과율 꾸준한 하락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기준 초과율 꾸준한 하락세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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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율은 2010년 3.4%에서 2015년 2.4%로 매년 하락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69곳 중 2.4%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1,798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 및 수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069곳으로 전체의 37.0%이다.
 
정기검사는 시설설치 후 5년 주기로 15년 경과시 부터는 2년 주기로, 수시검사는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거나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실시한다.

2015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초과율 2.4%는 2014년 2.5%, 2013년 2.8%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결과며, 최근 5년간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3.4%이던 초과율은 2012년 2.9%, 2013년 2.8%, 2014년 2.5%, 2015년 2.4% 등으로 매년 낮아졌다. 유형별로는 주유소 148곳,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 9곳, 난방관련 기타시설 32곳,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 1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전국에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 1798곳으로 주유소시설 1만4302곳, 산업시설 4519곳, 기타시설 2585곳,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 392곳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강원 24곳, 경북 18곳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수시 누출검사는 3790곳의 시설이 대상이며, 이중 1.3%인 48곳의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2837곳 중 1.0%에 해당하는 29곳, 산업시설 549곳 중 0.4%에 해당하는 2곳, 기타시설 404곳 중 4.2%에 해당하는 17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3곳, 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9곳, 31.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7곳, 24.1%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명령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또한, 토양오염물질 누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유소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오염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환경부, 지자체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 소속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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