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한다
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한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0.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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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연탄 고시 공장도 가격 각각 8%, 19.6% 인상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연탄 가격을 올리는 한편 인상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쿠폰 등 직접지원은 강화하는 내용의 연탄산업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석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4일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석탄 고시가격을 8% 인상하고 연탄 고시가격은 19.6%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탄고시가격은 4급 기준 톤당 14만 7920원에서 15만 9810원으로 인상된다. 연탄 고시 공장도 가격은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인상된다.

연탄은 석탄의 열량을 등급으로 설정해 등급에 따라 판매가격이 다르게 정해진다. 연탄 가격 19.6% 인상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5% 인상된다.

이번 가격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석탄과 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하고 있다.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탄은 2011년, 연탄은 2009년 이후 장기간의 가격 동결로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2015년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생산원가의 57% 수준에서 가격이 고정돼 있다.

더욱이, 2010년 우리나라가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연료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

한편 산자부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2015년 기준 7만 7000여 가구로 추산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대해 연탄쿠폰 지원금액은 16만 9000원에서 23만 5000원으로 대폭 인상해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한다.

유류와 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와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절감되는 정부 재정으로 석탄생산 감소에 따른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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