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제도 설명회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제도 설명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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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 대구광역시 시작 6개 도시 순회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축건축물에 대해 대체에너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설비기술협회, 기술연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제도설명회’를 실시한다.
5월 14일 대구광역시 건축사회관에서 시작으로 실시된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제도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추진계획 및 향후 일정과 함께 태양열 급탕, 지열이용시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적용할 만한 대체에너지설비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함께 병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20일에는 대전, 5월 27일 부산에서 각각 개최되며, 서울과 광주는 6월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지난 4월 28일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운영규정이 공고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무화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 제도의 취지와 활용 가능한 대체에너지시설에 대한 지식을 높임으로써 향후 대체에너지설비 보급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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