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관심없다 타워팰리스 가구당 1,349kWh
고유가 관심없다 타워팰리스 가구당 1,349kWh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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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부유층 아파트 일반 아파트5배 전기 사용
고유가 상황이 일부 부유층에겐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 이미 다른 사치재 분야에서 일부 부유층들의 과소비는 여러 차례 지적돼왔지만 공공재의 성격이 뚜렷한 전력소비에도 그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 2003년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목동 청구한신아파트, 강원도에 위치한 주공아파트 등 세 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지난13일 발표했다. 3곳의 표본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부유층, 중산층, 서민층으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계층간 전기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결과 타워팰리스의 경우 가구당 전력소비량이 1,349kWh로 동기간 목동 청구 한신 아파트의 401kW, 강원도 주공아파트의 273kW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동아파트의 3.4배 이상, 강원 주공의 4.9배 이상을 사용하는 셈이다. 여기에 공동전기 사용량을 보면 타워팰리스는 가구당 826kWh, 목동청구한신 88kW, 강원주공 55kWh로 최대 1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타워팰리스가 고층이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야간 미관상 점등하는 외부 조명등, 게스트룸, 헬스클럽, 골프장, 호텔식로비 등 일반아파트와는 전혀 무관한 호화부대시설로 인한 것이다.
공동전기사용량을 제외한 각 가구의 순수 전력소비량에선 타워팰리스는 월 평균 548kWh로 목동 313kWh보다 175%이상, 강원주공 220kWh보다 249%이상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측면에서 타워팰리스는 한 가구가 매월 소비하는 전력량 1,349kWh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140㎏으로, 이것을 모두 흡수하기 위해선 매월 최소 23.4그루의 나무가 필요한 많은 양이다.

타워팰리스 소비한 전기량에 비해 저렴한 전기요금

목동청구한신 아파트와 강원주공아파트는 공동전기소비량이 가구당전기소비량의 1/5정도인 반면 타워팰리스는 호화부대시설로 인해 공동전기사용량이 가구평균사용량보다 훨씬 많은 1.6배이상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전기요금은 저렴하기 때문에 타워팰리스 한 가구는 총전기사용료로 매월 평균 246.000(공동사용분포함)원을 지출하고 있어 목동 청구한신아파트의 약 57,000원과 강원주공의 약 31,000의 4∼47.9배에 불과하다. 타워팰리스의 공동전기사용량이 일반아파트보다 9∼15배 더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턱없이 낮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타워팰리스 한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사용량 1,349kWh를 누진율이 적용되는 주택용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706,000원의 요금이 나온다.
빈부 차이의 극대화로 사회적인 갈등이 심각한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필수 시설이 아닌 호화부대 시설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 요금으로 책정해 저렴한 요금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이 분명 아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현실적 개선 절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100kWh 단위로 5단계로 누진율이 적용되어 부과되고 있는데 최고 누진적용 수치가 500kWh다. 예를 들면 501kWh를 사용하건 타워팰리스처럼 한 가구가 1,349kWh를 사용하건 그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같은 비율이다. 따라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율 적용범위를 현재의 500kWh에서 1000kWh 이상까지 확대하여 전기의 과도한 낭비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에너지는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시기다. “내가 내 돈으로 맘껏 쓴다는데 무슨 소리냐”는 식의 발상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일반 호화명품 구매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에너지과소비는 전체적인 에너지가격 상승을 동반하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때문에 일부의 과소비가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에너지절약은 물론 사용한 만큼의 응분의 댓가를 지불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황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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