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신(新) 무역 규범, 신재생에너지
2020년대 신(新) 무역 규범, 신재생에너지
  •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 승인 2016.09.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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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항저우 합의서가 에너지업계와 무역에 주는 시사점
▲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4일부터 양일간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분야와 관련한 핵폭탄급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합의가 있었다.

통칭 ‘항저우 합의서(Hangzhou Concensus)’의 파장은 에너지 업계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GDP 대외무역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나라 무역부문도 G20합의에서 정한 시한 내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우선 항저우 합의서 24조를 살펴보면 ‘경제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더 청정한 미래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과 ‘낭비적 소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 화석연료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천연가스가 온실가스 저배출 화석 연료임을 인지하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천연가스를 추출, 운송, 처리하는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에너지 원천과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 내용중 석탄화력은 지난 5월 일본에서 G7국가들이 2025년까지 석탄화력 보조금 철폐를 선언한 것과 영국이 탄소세 부과를 통해 2025년까지 석탄화력을 철폐하기로 한 것을 이번 G20 항저우 합의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단계적으로 철폐하려는 시한은 2025년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제 G7을 포함한 G20정상간에는 석탄화력을 2025년까지 철폐하는 것과 천연가스는 온실가스 저배출 화석연료로 규정하는 글로벌에너지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향후 전 지구적인 에너지 믹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이번 합의에 우리나라도 관련 대응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에너지 스탠다드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은 물론 무역거래 물품 제조용 에너지에는 신재생에너지가 기본으로 전제된다. 에너지 공급자들은 RPS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미래는 물론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통찰해야 한다.

무역거래 물품 제조용 에너지에 신재생에너지가 기본이 되는 것은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리치(REACH)에서 확인됐고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를 선언한 'RE100' 68개 기업들과 ‘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REBA: 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 60여개 기업들이 자신들과의 거래물품에 신재생에너지로 제조를 전제로 하려는 동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대에는 무역거래 물품은 신재생에너지가 무역규범이 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제 산업용 전기 소비는 급격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대응해 나가야한다.

또한 23조에서 언급된 사하라 이남의 의미를 미루어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사하라 이남지역도 글로벌 생산기지로 변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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