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의 날' 운영
지역난방공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의 날' 운영
  • 조승범 기자
  • 승인 2016.09.10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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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특강 및 청렴 연극 등 시행
▲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지난 9을 '한난가족 청렴의 날'로 지정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연극을 시행했다.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9일을 '한난가족 청렴의 날'로 지정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김경원 사장은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공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공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체계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수립·추진 중이다.

지난 6월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사순회 청렴교육, 외부전문가 청탁금지법 특강, 청렴연극 등 청탁금지법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내 청렴조직인 청렴가디언을 중심으로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주관 캠페인(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NO~理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임직원의 청렴의지 함양과 더불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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