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가스안전 관리실태 안전감찰결과 발표
안전처, 가스안전 관리실태 안전감찰결과 발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8.10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공사장, 병·의원, 가스공급자 등 안전관리 미흡 다수 적발
▲ 가스안전관리실태 감찰 적발 현장 사진.

[한국에너지신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6월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발생과 관련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건설사업장, 병·의원, 가스공급자, 지자체 등에 대해 가스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찰은 서울, 경기, 충남(공주), 대구, 경북 등 지역 가스취급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됐다.

안전감찰은 지하철공사장 11개소, 대형공사장 3개소, 병‧의원 13개소, 가스충전․판매소 16개소 총 53개소의 가스사용·공급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특히 가스 사용자의 가스보관시설‧용기취급 등 안전관리 실태, 가스공급자의 생산‧충전‧판매‧운반 시 각종 의무사항 준수여부, 지자체 등의 인‧허가 사항 등이 집중 점검됐다.

감찰 결과 가스안전관리에 소홀한 지하철공사장, 대형공사현장, 병·의원, 가스공급자 등이 다수 적발돼 시공사‧감리자,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이 처벌을 받는다.

이번 감찰로 ‘대형공사장 가스안전관리 소홀’, ‘의료용 산소 무허가 공급’, ‘가스공급자가 미검사 용기 충전 및 판매’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하철 공사장과 보금자리주택, 빌딩 공사장 등 13개 현장 모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 캡 미부착, 직사광선노출, 가연성가스 혼합보관 등 가스보관시설 및 가스용기가 부실 취급되고 있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점검기간이 최대 7개월이 지난 재검 미필의 용기를 사용하는 등 가스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66개 병·의원에 납품한 5개 고압가스 판매업체를 적발해 지자체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관할 지자체에 의료용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없이 부주의 하게 사용한 13개 병·의원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가스공급자 중에도 재검기한이 지난 용기의 사용 및 판매, 미등록 차량 운행·운전자교육 미이수·보호 캡 미부착, 허가품목 외 가스의 무허가 판매 등 가스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가스공급자를 적발했다. 기타 ‘의약품 도매상 허가업무’, ‘가스판매업자 감독’ 등 업무에 소홀한 지자체 공무원을 적발했다.

안전감찰결과 적발된 36건의 시공자·감리자·가스공급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형공사현장, 지하철공사장, 병·의원에서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사용, 가스부실관리 사항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대부분 현장에서 위반하고 있어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점검계획을 수립해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정비, 공사현장 가스호스 품질관리 신설 등 제도개선사항 2건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유인재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장은 “가스안전 불감증에 대해 감찰결과를 관계부처 및 전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