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된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된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8.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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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 운행제한제도 단계별 시행계획.

- 서울 2017년부터, 인천·경기 2018년부터 시행

[한국에너지신문]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이 제한된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에 지난 4일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부터,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이다.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 중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향후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며,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저공해조치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23.8만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 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1000대 모두를 저공해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차량소유주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가격의 일부(30~120만원)를 할인해 주도록 제작사와 협의했거나 협의 중이다.

더불어 운행제한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2017년부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 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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