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자산운용전문가과정 기초11기' 개설
'자원개발 자산운용전문가과정 기초11기' 개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7.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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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

[한국에너지신문]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6년도 자원개발 자산운용전문가과정 기초11기' 교육을 8월 23일부터 11월 24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 양성기관'으로서, 2007년부터 '자원개발 자산운용전문가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라 전문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운용을 위해서는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협회의 '자원개발 자산운용전문가과정'을 최종 수료할 경우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으로 인정된다.

교육 대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집합투자업자,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며, 교육은 자원개발 법·세제·투자, 광물자원개발, 석유가스개발 이론교육과 국내 자원개발 현장(1박2일)을 방문하는 현장실습으로 구성돼 총 26일에 걸쳐 실시된다.

강사진은 교육 분야별로 전문성과 실무 및 강의 경력을 두루 갖춘 업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www.emrd.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해외자원개발협회 교육운영팀(02-2112-8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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