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사이트개설
가전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사이트개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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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후 신청자·구매정보 등 입력하면 구매가격 10% 되돌려 준다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 사이트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10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소비자는 이 제품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면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신청자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과 구매 정보인 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인 제조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다음 환급 절차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센티브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진다.

인센티브 대상은 TV 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다.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 신청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환급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문의를 원하면 한전 콜센터(☎ 123), 에너지공단 콜센터(☎ 1544-7712)에 연락해야 한다.

이번 인센티브 시행은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하나로 이뤄진 것이다. 가전 제품이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나승식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정부세종 청사에서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시스템이 개설되는 29일 환급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서버와 시스템을 확보해 이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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