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사용시설 안전공급계약 확인스티커 부착 추진
LP가스사용시설 안전공급계약 확인스티커 부착 추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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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7월부터 의무 부착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가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공급계약체결 확인증 스티커 부착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 11일 가스안전공사는 이 달부터 오는 7월까지 4백57만 LPG용기 사용시설에 대해 안전공급계약체결 확인증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는 지난 2001년 시행 이후 공급자와 소비자간 고정·단골거래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시설에 여러 개의 판매업소 전화번호 스티커 부착으로 고정거래 정착에 장애가 돼왔을 뿐 만 아니라 이를 통한 판매업소의 계약체결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게 안전공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안전공사는 이 달부터 7월까지 안전점검원들을 통해 전국 4백75만개 가스사용시설의 중간밸브 또는 보기 쉬운 장소에 사용시설 당 스티커 하나만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공사는 계약체결 확인증 스티커 부착은 시·군·구별 모든 판매사업자가 참여해야 하고, 기존에 부착돼 있는 판매업소 전화번호 스티커를 제거해야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타 업소의 스티커는 원칙적으로 부착을 금지해 안전공급계약서, 스티커, 용기상호표시 등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스티커 부착 의무화를 위한 행정조치 및 처벌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스티커 부착 의무화가 도입됨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한 판매소의 전화번호와 상호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고정·단골거래 구축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안전공급계약체결 확인증’스티커는 안전공급계약제 홈페이지 (www.lpgsafe.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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