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社, 약정물량대상 도시가스사 확대
가스公社, 약정물량대상 도시가스사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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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개사로 늘어나 수급안정 기대
올해부터 도시가스 약정물량 적용대상 도시가스사가 기존 20개사에서 26개사로 늘어난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군산, 전남, 대화, 포항, 서라벌, 신아도시가스 등 6개 사와 신규 약정물량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가스 약정물량제는 지난 97년부터 수도권 7개 사 및 충남, 중부, 청주도시가스 등 10개 사가 2006년 11월까지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간 약정물량의 허용범위가 10%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약정물량 적용 1차 연도에는 3개월, 2차 연도부터는 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산근거는 약정물량 허용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물량에 대해 도매 평균 요금의 2%를 부과한다. 즉 올해 1, 2월의 경우 약정위반물량을 대상으로 도매공급요금 394.08원/㎥의 2%를 패널티로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2개 도시가스사가 약정물량 초과 또는 미달사례가 발생해 패널티를 적용 받은 바 있다.
한편 약정물량제는 97년 서울, 대한, 극동, 한진, 강남, 삼천리, 인천도시가스 등 수도권 7개 사에 처음 적용된 이후 2000년부터는 충남, 중부, 청주, 익산, 전북, 해양, 대구도시가스 등 7개 사도 포함됐다. 또 2001년부터 부산, 구미, 경남, 경동도시가스사 등이, 2003년에는 목포, 서해도시가스사도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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