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協-국세청,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홍보 강화
철강協-국세청,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홍보 강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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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2년간 관련 제도 준비…거래투명화 세수증가 기대
▲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가 10월 1일 실시됨에 따라 철강업체 및 철스크랩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한국에너지신문]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가 10월 1일 실시됨에 따라 철강업체 및 철스크랩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국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와 은행계좌를 이용한 사항에 대해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철강업계 및 철스크랩업계 종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국세청과 한국철강협회가 합동으로 서울 송파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최초 설명회에서는 철강업체 및 철스크랩업계 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국세청은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배경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매입처로 입금한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처에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 범위에서 실시간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중 철스크랩 등을 거래한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며, 예정고지세액 결정시 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해 국고 납부 예정세액을 차감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계좌거래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스크랩 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철스크랩 거래시 구매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철스크랩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를 통해 이 제도를 고안했다. 향후 철스크랩 거래의 투명화와 더불어 부가세 누락방지를 통한 세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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