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판매시장 참여확대 요금인상과 무관”
에너지경제硏, “판매시장 참여확대 요금인상과 무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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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하와 신산업 육성에 긍정적 영향…도매구조 개선·요금정보 공개 등 전제돼야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내용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사업자의 전력판매시장 참여가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긍정적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6일 관련 자료를 내고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판매시장 참여확대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정책이 전기요금을 인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경제계 등의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한 반대의견인 셈이다.

정부는 5일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으로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조건으로 대규모 수용가의 직접 구매 활성화 등 향후 에너지신산업자의 판매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자의 판매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경쟁촉진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인상 등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일정한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하는 대수용가부터 가능하게 되는 전력 판매시장 참여에 대해 대기업 특혜 시비도 일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직접구매 허용 대수용가는 계약전력 3만kW이상 460개 사업장과 건물에 한정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은 “판매시장 참여 확대의 편익으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요금인하 효과 존재, ESS 투자촉진 등이 있다”며 “이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수용가는 자신의 부하패턴, 전기요금 등을 감안해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구매를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효과가 있다. 대규모 수용가의 경우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가 이미 설치돼 있어 실시간 및 개별 부하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며, 새로운 판매사업자가 등장하면 다양한 요금메뉴를 설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구매에 참여하는 대규모 수용가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전기의 효율적 소비 및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2015년 산업용 전기의 경우 원가회수율은 약 109%에 이르고 있어, 직접구매에 참여할 여지가 있다. 전체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100% 내외로 추정된다.

향후 대수용가의 부하패턴을 반영한 요금제 도입과 결합되는 경우, 전기의 효율적인 소비 및 피크부하 삭감(Peak Shaving)으로 인한 계통안정성 상승과 총공급비용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3만kW이상의 대규모 수용가는 전체 전력소비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원 측은 또 “우리 전기요금에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못한 숨은 비용인 신산업 지원 비용, 송전망 갈등비용, 환경비용 등의 인상요인은 판매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일정부분 에너지신산업 투자의 의무를 진 대규모 수용가의 직접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ESS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전의 전력판매 중 대수용가에게 판매하는 전력량 약 25%는 매출액 기준으로 약14조원 규모에 해당된다. 대규모 수용가는 업종별로 다양한 부하관리를 위한 ESS 투자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투자의 촉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직접구매하는 대규모 수용가는 어느 정도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의무를 분담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향후 전력 판매시장에 대한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민간사업 모델과 적정요금제 설정을 위해 도매시장 구조개선, 원가정보 등의 투명한 공개, 시장의 공정한 운영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 판매사업자가 허용되는 경우, 요금담합 등으로 인한 요금인상을 막고 경쟁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조정계수로 인해 정산가격과 도매시장가격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소매가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 변동성이 소매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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