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에 힘 실었다
정부,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에 힘 실었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01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

경유차 폐차 및 신차 구입 지원…친환경차 기반시설 확충 등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방향에는 일반 소비자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교체를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유인하기로 했고,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수소자동차 충전소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구입 가격 10%도 환급된다.

우선 노후 경유차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 및 말소 등록하고 올해 안에 새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기존 세율은 5.0%이지만 70% 감면된 세율은 1.5%가 된다. 감면되는 개소세는 차량 1대당 최대 100만 원이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개소세와 연동돼 있어 소비자로서는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세율을 차종별로 적용하면 현대차 아반떼 1.6스마트는 1789만 원에서 1721만 원으로 68만 원, 기아차 K5 2.0 프레스티지는 2520만 원에서 2412만 원으로 108만 원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할 때 보조금을 주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인상할 계획도 세웠다. 수도권에서는 3.5t 미만 차량 기준 최대 16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경유차 대책과는 별도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신규 승합·화물차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원래 개소세가 없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친환경자동차 기반시설을 늘리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서울, 제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늘리고,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21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충전기를 500대에서 1000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활용해 수소차 충전소도 현재 10곳에서 2020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도 전용 주차장 및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구입가격 환급을 통해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도 본격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냉장고, 김치냉장고는 7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제품을 구입할 경우 품목별 20만 원, 가구별 40만 원에 한해 구입 가격의 10% 수준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및 모델·제품 확인 서류 등 증빙 자료를 모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은 7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에어컨, 김치냉장고는 일부 저가형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으로 지원대상이 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출시한 무풍에어컨과 듀얼에어컨의 경우 전 모델이 환급 대상이다.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은 제품별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달라 제품 구입 시 확인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