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선박 등도 미세먼지 저감책 마련
발전소·선박 등도 미세먼지 저감책 마련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7.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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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과도 공동연구…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발표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선박과 발전소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변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예보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특별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별 세부 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올해 11월까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해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올 7월 중 확정한다.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PM2.5 측정망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기로 했다.

기타 친환경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는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시에는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6월에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와 폐차 지원 등의 구체적 시행방안은 다음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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