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ㆍ불량 공동주택 일제신고기간운영 및 일제점검
불법ㆍ불량 공동주택 일제신고기간운영 및 일제점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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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내년 1월 20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가 내년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불법ㆍ불량 가스사용 공동주택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7일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LP가스폭발사고 조사 과정에서 가스시설이 집단공급시설임에도 허가 및 완성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마련됐다.
이 아파트에서는 또 가스보일러를 금속배관(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이 아닌 염화비닐 호스로 연결하고, 가스레인지 연결용 중간밸브를 퓨즈콕이 아닌 호스콕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불량시설이 확인됐다.
따라서 공사는 이와 같은 공동주택이 전국적으로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0일까지 일제신고기간을 거쳐 11일부터 20일까지는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 10일까지 검사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행정처분을 제외토록 행정관청과 협의 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관청과 공사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불법ㆍ불량 가스사용 공동주택을 정밀하게 파악,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사지원처 엘피가스부 전화 031-3101-294로 문의하면 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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