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고엽제 의심환자도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베트남전 고엽제피해자를 포함해 그 보호자들도 액화석유가스(LPG)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17일 현재까지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와 그 보호자로 제한했던 가스승용차 사용허가 대상을,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보호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이미 국가상이유공자로 지정돼 LPG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이 의심되는 환자도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疑症) 진단을 받으면 LPG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산자부는 10월 말 현재 사용허가를 받은 가스승용차는 등록대수 기준으로 34만 여대로 집계했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2337명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만7766명 등 약 3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에겐 또 차량 구입시 등록·취득세를 면제하고 특별소비세도 내년부터 면제될 수 있게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조남준 기자>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