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연료환경품질기준 대폭 강화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연료환경품질기준 대폭 강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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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06년부터 적용
내년부터는 천연가스버스의 배출가스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2006년부터 세계 최고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 10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천연가스버스 등 대형천연가스자동차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내년부터는 현재기준 대비 일산화탄소(CO)는 90%, 탄화수소(HC) 80%로 강화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디젤산화촉매장치)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2006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초 저공해차(ULEV)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2006년 이후 출고되는 휘발유 및 LPG 자동차의 배출가스에는 지금보다 일산화탄소가 50%,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각각 77%, 39% 줄어들게 된다.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2006년부터 유럽연합의 ‘유로-4’수준으로 강화돼
현기준 대비 일산화탄소(CO)는 21∼47%, 질소산화물(NOx)은 30∼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유럽보다 엄격한 점을 감안해 2005년 초 경유승용차 시판과 함께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 지금까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없던 불도저 등 건설기계도 기준을 신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한편 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를 2005년 신차 출고 분부터 단계적으로 부착토록 했다.
또 출고된 지 7년이 지난 수도권 자가용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따라서 자가용 승용차인 경우 올해까지는 출고된 지 12년이 지나야 의무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지만 2004~2005년에는 차령(車齡) 7년 이상, 2006년 이후에는 4년 이상이면 모두 정밀검사 대상이 돼 올해 34만대에 그쳤던 수도권지역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는 내년에는 133만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과다배출을 이유로 불합격되는 자동차는 9% 가량에 그치지만 정밀검사 불합격률은 32%로 치솟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휘발유와 경유의 황 함량도 현행 130ppm, 430ppm에서 2006년부터는 각각 50ppm, 30ppm으로 줄여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연료가격은 물론 검사비용, 불합격시 정비비용 등이 크게 늘어나 차량 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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