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발물 사용 철도현장 점검
국토부, 폭발물 사용 철도현장 점검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6.06.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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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전수조사

[한국에너지신문]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 폭발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가스나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는 철도건설 현장 전부를 10일까지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폭발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0일까지 사업시행자별로 폭발위험물 사용 등 사고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와 관련 규정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의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월 시행중인 상시점검,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 시에도 가스·폭약 등을 이용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내용에 포함한 국토부는 철도 뿐만 아니라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현재 적용 중인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이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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