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5.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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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시, 해당부처가 선(先)계획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가 국제 기준을 반영해 마련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5월 29일 확정·공포됐다.

환경부는 29일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큰 틀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수립 부처가 주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여부를 결정(스크리닝 제도)한 후, 이를 환경부장관이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또한,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티어링 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였다.

그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계획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대상계획 추가·삭제 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부처간 협의지연 등 비효율성이 제기돼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을 새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정보공개가 강화됐다.

더불어 계획수립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와 책임자의 실명이 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항목·범위 등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평가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개선 등 제도의 내용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이 환경부와 협의완료 후 취소·실효되거나 승인 등이 지연중인 경우 일정조건(협의의견 통보후 5년 이내)을 만족하면 재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협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였다.

그간 횟수의 제한이 없던 협의과정 중 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구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대신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성실하게 보완된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평가분야 기술인력 전체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현재 94개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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