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청, 수도권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적발
한강유역청, 수도권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적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5.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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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덮개 미설치·토사 공공수역 무단 방출 등 환경관리 뒷전
▲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위반업소 현황

[한국에너지신문]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올해 1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수도권 일대 74곳의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57%에 해당하는 42곳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대상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형공사장 등 74곳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차량 바퀴세척과 물뿌리기 여부,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을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1월 6일부터 19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50%인 18곳이 날림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대형 공사장 38곳을 점검한 결과 63%인 24곳이 토사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내역을 보면 먼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4곳은 날림먼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야적해 토사 날림 등 먼지를 발생시켜 고발 조치됐다.

대길그린(주), 현대환경(주), (주)도성환경개발, (주)도요이디아이, (주)신명 등 5곳은 폐기물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잔토개발㈜은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지 않고 미신고상태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고양시, 용인시 등의 택지·도로건설 현장 4곳은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흙먼지가 날리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토사를 공공수역에 흘려보내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사업본부), 경기도시공사, 대보건설(주), 미화산업(주), 신한토건(주), 한라(주) 등 6곳은 사업장폐기물관리가 미흡해 토사 등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등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 등 2곳은 물에 섞인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침사시설의 폐쇄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토목공사를 시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기도시공사,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수암광업(주), 인천김포고속도로(주), 덕송내각고속화도로(주), (주)삼표산업 화성사업소 등 6곳은 과도한 공사사면 절취행위, 날림먼지 저감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승인기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이행조치를 요청받았다.

이밖에 (주)대우건설, (주)포스코건설, 라온산업개발(주) 등 3곳은 공사장 출입차량의 바퀴에 묻은 토사를 제거하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사차량을 출입시키면서 날림먼지를 발생시켰다. 또 골재를 이송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돼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42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에 해당시설의 개선명령, 이행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12건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사과에 고발 조치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 2일부터 6월3일까지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실시하는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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