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운송차량 안전보조장치 미비
천연가스 운송차량 안전보조장치 미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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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안전성 고려해 장착 추진

손희정 의원 가스공 국감서 지적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운송차량들이 안전운행 보조장치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스공사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가스공사가 운영중인 108대의 운송차량들이 최고속도제한장치, 차량위치추적시스템 등 안전운행 보조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LNG 배관 공급이 불가능한 취약지역의 주민 편익과 산업체 경쟁력을 위해 연간 약 4만5천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탱크로리 12대로 공급하고 있다. 또 총 96대의 CNG(압축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을 운행 중에 있다.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시행령에 적용 받는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계(타코미터)와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스공사 자체 ‘LNG (액화천연가스) 탱크로리 안전기준’에는 차량위치추적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규정돼 있다.
손의원은 이 같은 법규와 자체 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행중인 LNG 탱크로리와 이동충전차량 모두 운행기록계는 장착돼 있으나 최고속도 제한장치나 차량 위치추적시스템 장착 차량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손 의원은 “대형 참사의 위험성을 안고 달리는 화약고 같은 가스운송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사전 예방장치 장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관련법규와 안전기준에 따라 모든 가스운송차량에 운행기록계와 최고속도 제한장치, 차량 위치추적시스템을 조속히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 의무규정은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에 의해 올 7월부터 신규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그러나 안전성을 고려해 전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장치 장착을 곧 추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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