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해야
[한국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개정안이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시출입자는 방사선작업 이외 목적(청소‧시설관리 등)으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건강진단을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시출입자의 연간 선량한도를 국제기준을 반영해 12밀리시버트(mSv)에서 6밀리시버트(mSv)로 조정했다.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수시출입자에 대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시마다 실시해야하는 안전교육을 원안위 주관 방사선안전 기본교육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수시출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4월 중순경 공포된 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이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준으로 크게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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