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액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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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권역판매제 시행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광역시·도 단위 권역판매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수정가결을 통해 상정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사업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액법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 달 중순 경 공포된 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이라는 부칙에 의해 내년 3월 중순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액법개정안은 충전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판매사업자의 판매지역을 특별시·광역시·도내로 정하고 권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다만 허가지역과 인접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적합 수요시설에 대해 가스공급차단 등 위해 예방조치를 취한 후 개선을 권고토록 공급자 의무조항을 일부 변경하고 충전 및 판매소가 용기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할 경우 판매사업자와 사전에 협의, 수요자 안전의무를 명확히 한 후 시설을 전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액화석유가스 소비시설의 안전관리 개선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판매업자가 시설개선을 위해 지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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