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3.28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대전·광주·부산 등 순회 설명회…지방중소기업 의견 적극 수렴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방중소기업의 인증규제 애로 사항을 듣고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8일 대구, 29일 대전, 4월 5일 부산, 6일 광주 등 4회에 걸쳐 제품안전관리 정책 순회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전면 개정 공포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달라진 제도를 지방중소기업에게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돼 지난 2016년 1월 공포됐는데, 2017년 1월부터는 시행이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한 정책설명 수요가 있다는 것이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를 시행하는 이유다.

설명회에서는 2016년 제품안전 시장관리 방향,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관리제도 등 주요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내용을 지방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기업의 인증 규제애로 등도 청취한다. 이미 서울·경기 수도권 업체대상 설명회는 3일 시행됐으며, 320명이 참석했다.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운영해 왔으나, 최근 양 제도의 운영방식이 유사하게 돼 업계·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법을 통합해 운영하게 됐다.

특히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융복합 제품도 증가해 일부제품에 대해 업계의 혼선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국표원은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을 폐지해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한다.

인증대상 제품을 소량 1회성으로 수입하려고 할 경우, 정기검사 부담으로 수입이 불가했으나, 소량일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한편,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안전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개선한다.

정상제품으로 인증받은 후 저가 부품으로 변경해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신설했다.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활동 등 2015년에 추진한 제품안전관리 정책의 성과를 발표한다.

또 국표원은 시의성 있게 법률과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며,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제품안전관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품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등의 2016년의 제품안전관리 4대 추진전략도 발표한다.

국표원은 이번에 개최되는 지방 순회설명회에서 수렴된 중소기업의 의견을 검토해 규제개선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순회설명회를 추가 실시해 지방 중소기업과 인증규제 개선 정책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의 인증규제 애로에 대해 관련 업계와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규제는 저가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건전한 기업활동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며, 소비자 안전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