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LPG개조차량 공식 지원
환경부, LPG개조차량 공식 지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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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자체서 50%씩 공동보조
서울시 시범사업 135대 우선 추진

환경부가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할 경우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은 ꡐLPG개조차량 보급계획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개조 대상 차종은 1~2.5톤급 청소차, 25인승 승합차 및 이와 유사한 경유 사용 차종 중 200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을 LPG차로 개조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대상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LPG 청소차 개조 시범사업을 처음 시행한 대구시가 지원하고 있는 수준인 4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사후관리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를 조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각각 50%를 보조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지방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고보조사업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환경부는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LPG개조차 보급을 위한 준비단계로 우선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 25인승 이하 승합 차량 등 135대의 경유차에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경우는 LPG개조 차량 보급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개조비용은 서울시 및 LPG자동차보급협회(가칭)에서 분담케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 위주로 LPG개조차를 보급하고 2005년부터는 전국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량의 경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현재의 LPG개조방식 적용은 오염물질 저감효과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의 폐차기간을 감안해 2012년까지 LPG개조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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