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LPG에 교통세 부과추진
수송용 LPG에 교통세 부과추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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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도 의원, 휘발유 교통세 연장도

수송용 LPG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가 교통세로 전환되고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부과 기한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 대표발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송용 LPG를 교통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휘발유·경유·LPG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법의 적용을 배제했다.
또한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부과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토록 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93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 동안 건교부는 교통세로 매년 약 13조의 예산을 확보해 교통, 철도, 항만시설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통시설에 대한 확충작업이 끝나지 않아 2019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LPG차량은 교통세 대신 낮은 세율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돼 경유 및 LPG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증가에 따른 교통투자 의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송용LPG에도 휘발유와 동등한 교통세가 부과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수송용 LPG의 특소세가 교통세로 전환돼도 세액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나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연장보다는 추후 에너지가격체계 조정 등을 감안하여 환경세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휘발유·경유의 교통세 연장에 대해 재경부와 환경부 등이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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