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가스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경감 규정 삭제
사업용 가스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경감 규정 삭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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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내년부터 주행세 20% 인상 등 입법예고

내년부터 한국가스공사나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가스관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 되며 재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경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축사와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 등록세 50%를 줄여주는 대신,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용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경감 규정을 삭제한다.
또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해 11.5%로 규정된 주행세는 20%로 인상된다.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포함)소재 법인이나 공장이 수도권 밖으로 옮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면제해 준다.

<조 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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