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協, 도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제출
도協, 도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제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사용자가 시공자 보험 가입 여부 확인토록
정밀안전진단대상 도심지내 제조시설도 제외해야

도시가스회사가 가스보일러 시공사업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가스사용자가 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김영훈)는 지난 11일 산업자원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지난달 시공자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4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협회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관련해 ‘온수보일러 및 부대시설에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가스사용자에 대한 시공자의 보험증권 교부 관련 계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정사유로는 도시가스사가 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상호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험가입 여부 확인은 보일러 및 부대시설의 소유자인 가스사용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가스사용자에게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스공급 및 안전점검時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건설업자를 관리하는 주무 행정관청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협회는 또 개정안에 있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상인 ‘가스공급시설로서’란 문구를 ‘본관으로서’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의 입법취지가 도심지내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을 실시해 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제조시설(LNG기화시설 및 저장시설포함)의 저장탱크는 5년에 1회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입법취지에 맞게 제조시설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조 남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