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市 마더스테이션 허가취소 결정은 위법”
“고양市 마더스테이션 허가취소 결정은 위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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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경기道에 행정심판 청구

한국가스공사가 고양시의 마더스테이션 허가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지난달 27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일산 G/S(정압관리소)내에 이동충전사업에 필수 불가결한 마더스테이션(母충전소)을 설치키 위해 고양시 측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달 23일 고양시는 ‘마더스테이션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70조 규정의 가스공급설비에 부적합해 허가신청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제·개정 및 운영기관인 산자부도 마더스테이션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로 인정했고 논산 및 김해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마더스테이션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0조 제1호의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한 만큼 고양시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사관계자는 “고양시에 마더스테이션 설치 허가가 불허될 경우 서울 및 경기북부지역에 운영중인 이동식 충전소는 인천 또는 평택에서 압축천연가스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과다한 물류비용은 물론 수도권의 교통과밀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CNG버스 운행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가를 요구했다.
그는 또 “고양시의 마더스테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조사했으나 부지협소 등 여러 조건들이 맞지 않아 결국 고양시 일산구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서 경유차 조기교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올 7월부터 경유버스, 청소차 등의 천연가스차량 교체 의무화와 올해 중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제정 등으로 천연가스 차량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일산 마더스테이션의 설치 허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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