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 일원화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 일원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3.03 2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 후 저가 부품 교체 등 편법 행위 처벌 강화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공포하고 2017년1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통합법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해 1년 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통합법은 법률 용어 중 기존 공산품의 용어는 생활용품으로 변경하여 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으나,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어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법령을 통합하게 됐다.

이번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통합과 함께 안전한 제품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련 제도를 일부 보완하기도 했다.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했다.

인증을 받은 후 저가부품으로 변경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리콜제도 등 사후관리가 한층 체계화돼 사전 인증부담은 일부 경감하게 됐다.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을 통한 제품구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인증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미인증제품을 구매할 우려가 커져 인증정보 게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 금액은 2013년 38조원, 2014년 45조원, 2015년 54조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업계 관련자 약 350여명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지난 3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개정된 내용을 알리는 한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업계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에서 일부 제조업체는 공장검사 주기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안전규제를 더욱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국민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