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내진설계 2005년 6월부터 적용
도시가스 내진설계 2005년 6월부터 적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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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도법시행규칙 개정공포



2005년 6월까지 현재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은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또 오는 9월부터 가스안전관리자 정기교육이 전문교육으로 전환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ꡐ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ꡑ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내진 설계 적용대상을 제조시설의 압축기․열교환기 및 냉동설비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배관에는 지진 등으로 가스사고가 발생시 피해확산을 방지키 위해 구역별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차단장치 설치를 2005년 6월30일까지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또 현재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스안전책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폐지하고, 제도변
경․기술발달 등 안전관리의 환경변화로 인해 가스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산자부장관이 인
정할 경우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변경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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