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업계, 액법 개정안 결사반대
충전업계, 액법 개정안 결사반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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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경쟁촉진에 위배, 국회 설득 나서

충전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액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 저지에 나섰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지난 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4차 프로판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호일)를 열고 백승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키로 결정했다. 이어 12일에는 전국 충전사업자가 연대 서명한 반대서명자료와 ‘LPG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충전업계는 반대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에서 충전소 직판을 금지키로 한 것은 유통단계 축소를 막아 충전소-판매소-소비자로 유통단계를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이라는 정책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 LPG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 유통단계를 고착화시킬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판매업계의 허가구역 내 판매기간 연장건의에 대해서 규개위도 △소비자 선택권 제한 △판매사업자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장경쟁원리 위배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며 현행 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영업소 허가 전환의 경우 현재에도 충전사업자가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되는 만큼 불필요하게 공급과정을 추가하는 것은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충전업계는 또 용기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관리 역시 “용기관리는 재검사와 용기개체도 포함되는 만큼 다량의 용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용기 재검사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아 현실적으로 용기를 관리할 여건이 안 돼 거의 대부분의 용기관리를 충전사업자가 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전업계는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를 상대로 이번 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설득작업에 본격 나서고 있어 법 개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 판매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입법 조사관의 조사 결과 충전업계는 물론 산자부와 규제개혁위원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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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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