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이사선임 가능 정관개정 의결놓고) 가스公 노조 강력반발
(퇴직 공직자 이사선임 가능 정관개정 의결놓고) 가스公 노조 강력반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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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이사회가 퇴직 후 6개월이 넘지 않은 공직자도 이사선임이 가능토록 정관개정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가스공사 노조가 이는 낙하산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지난 97년 공기업의 민간 자율경영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사취임제한 규정 삭제를 결의했으며 내달 25일 임시주총에 이를 상정키로 했다.
정관변경이 임시주총을 통과하면 퇴임한 고위급 공무원들의 가스공사 사장 및 이사 취임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사장 선임과 동시에 맞물리면서 차기 사장 선임부터 적용된다.
공사 노조는 이는 낙하산인사를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산자부가 공무원을 사장으로 보내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관련조항의 폐지를 이사회에 요구해 관철시킨 것은 부당한 인사개입 시도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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