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지역편차 완화될듯
도시가스요금 지역편차 완화될듯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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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원료비 인하^배관투자비 에특융자지원 상향 등


산자부, 전국 도시가스사 원료^공급비용 격차축소 검토


도시가스요금의 지역별 편차 완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도시가스용 LPG 원료비 인하 지원과 지방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축소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요금 지역별 편차 완화 문제는 지난 2001년 7월 국민생활주변 불편·애로사항 개선 246개 과제 중 하나로 발굴됐다. 이후 2001년 10월 국무조정실 기획심의관실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초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근거 법규 마련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법률 제·개정 필요 과제(8개)로 분류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도시가스요금의 지역별 편차 완화문제를 국무조정실 국민 불편·애로 사항 과제대상에서 제외, 32개 도시가스사의 원료비·공급비용 격차 축소를 통한 서민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가스용 LPG 원료비 인하지원과 지방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축소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산자부는 지역별 요금 편차 원인이 되고 있는 LPG공급도시가스와 후발 LNG공급지역인 지방 4사의 원료비 인하를 지원키 위해 법 개정을 통해 현재 40원/㎏인 특별소비세 및 안전관리부담금(5원/㎏) 등의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축소를 지원키 위해 산자부 공고인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자금 지원지침 개정, 전국 평균 보급률 미달지역인 지방 25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총 배관투자비 중 에특융자지원 비율을 현행 평균 6.3%수준에서 점진적으로 10%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지방도시가스사의 보급률을 확대키 위해 에특자금으로 다가구주택(6세대)은 가구 당 80만원, 개인주택은 가구 당 150∼200만원을 신규 도시가스 수용가의 초기설치비로 일부 보조 또는 전액 융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어 이의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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