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배관용밸브 유럽CE마킹 시험기관 지정
가스안전公, 배관용밸브 유럽CE마킹 시험기관 지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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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배관용 밸브에 대해 유럽CE마킹 획득을 위한 시험을 받을 수 있게 돼 가스연소기 등의 대 유럽 수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보일러 유럽공인인증기관인 독일의 TUV로부터 액체용 및 가스용 배관용밸브에 대한 CE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CE마크는 유럽연합국가에 유통되는 안전, 환경 및 위생 등의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어 이들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E마킹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 CE마킹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사회 각 지침(Directive)에 의한 절차를 거쳐 통과해야만 한다.
특히 유럽에서는 가스분야의 경우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전기·전자, 기계류 등 타 분야와 달리 아주 엄격한 시험을 통해야만 CE마킹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나라 가스연소기의 대유럽 수출은 CE마킹의 부착 의무화가 시행된 96년도부터 미미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가스안전공사의 시험기관 지정으로 유럽연합 압력기기지침(PED, 97/23/EC)에 적용되는 액체용 및 가스용 배관용 밸브에 대한 CE마킹 시험실시 등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돼 앞으로 비용절감은 물론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CE마킹 시험기관 지정은 가스연소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WTO체제에서의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가스연소기 제조산업이 생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스연소기 전반에 대한 CE마킹 시험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시험 품목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 만큼 다른 가스연소기 품목도 조만간 CE마킹 시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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