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필요할까? 불필요할까?
유류세 인하, 필요할까? 불필요할까?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2.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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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에 유리’ ‘탄력세율이라도 조정해야’…다양한 방안 모색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유류세 인하,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한국에너지신문]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할까? 저소득층에게 유리할까? 세율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세율을 조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유류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 고민해 보는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유호열 이영조 최병일)는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류세 인하,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원, 경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2만6000원에 달한다. 유류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유류세 인하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산화탄소 감축, 에너지 소비 억제, 재정누수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가격인하는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발제를 맡고, 윤원철 한양대 교수, 성명재 홍익대 교수,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 등이 토론했다.

오정근 교수는 ‘유류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종량세 중심의 유류세 체계로 인해 유류세 세입이 증가했다”며 “세목 단순화와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유류세는 소비세이자 환경세이므로 과도한 유류소비는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환경 보호를 위해 유류세 부과는 당연하다”면서도 “종량세 중심의 유류세 구조로 인해 원유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 유류가격 하락에는 한계가 있어 저유가에 따른 석유제품 하락으로 유류소비는 증가하고, 종량세이기 때문에 정부의 유류세 세입을 증가시키는 구조가 양산된다”고 말했다.

오 교수의 결론은 원유 가격하락의 큰 혜택은 정부가 보고 있다는 것. 세수증가는 정부의 곳간만 체운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국제 원유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 하락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행 유류세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원유 수입가격이 떨어져도 기름판매 일정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높은 수준의 종량세 구조는 휘발유 과소비를 억제하고 기름값 등락에 관계없이 도로 등 인프라 확충과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과금은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8개 항목에 달한다. 현행 유류세 체계는 유류세 부과 방식이 급격한 국제유가 변동에 대해 국내 유가 변동폭을 줄여 유가를 일정수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계다.

원유가격이 하락하면서 높은 세금으로 인해 줄지 않고 있는 주유소 업계의 카드 수수료 부담문제도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오정근 교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유류세 세목 단순화,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 시정 등을 꼽았다. 유류세 세목을 석유제품에 필요한 부분만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세목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량세 체계는 유지하되 유류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에너지원 간 과도한 과세불균형을 시정해 에너지자원의 배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에너지원간 조세형평을 제고하고, 자원배분 왜곡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신 세금을 징수해주고 있는 주유소의 카드수수료 문제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원철 교수는 “소비자의 유류세 부담과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금의 절대수준,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유류세의 크기로 판단할 때 평균 이상으로 유류세를 부담하는데, 물가수준을 고려한 휘발유 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유류세 인하 요구와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 국내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해 유류세 인하 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적용되고 있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유가 상승·하락기의 탄력세율을 어떻게 차등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감세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있어 경기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탄력세율 인하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제 홍익대 교수는 “유류세 내 사회적비용은 결코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유가수준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국가경제·국민경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유류세율 적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유류 종량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물가연동세율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유가수준과 무관한 사회적 비용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유류세는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세금의 형태로 환수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성 교수에 따르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하더라도 경차 또는 운행빈도가 낮은 빈곤층과 서민층은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민부담 경감효과도 현실과 크게 괴리돼 있어 타당성이 빈약하고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때에도 선진국에서는 종량유류세율을 상향조정했지만 우리나라는 예전 수준의 종량세율을 유지해 오히려 세율격차가 확대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성 교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유류세 비중은 현저하게 낮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과도한 유류세로 주유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주유소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과거 소비자의 기름값 인하 요구에 따라 유류세 인하는 배제한 채 주유소 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름값 인하 효과 없이 주유소의 경영난만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유류세 징수에 협력하고 있는 주유소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로 2015년 기준 약 3300억원으로 주유소당 2705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유류세 인하만이 소비자의 기름값 인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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