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난방 요금 1월 사용분부터 7.36% 인하
서울시 지역난방 요금 1월 사용분부터 7.36% 인하
  • 조승범 기자
  • 승인 2016.02.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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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노원과 도봉, 중랑 등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타 사업자와 동일하게 7.36%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적용된 요금이 올해 1월 1일 공급 요금부터 반영돼, 2월 발행되는 1월 요금 고지서부터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 시민들은 2개월마다 발생하는 지역난방 요금 조정 주기율와 도시가스 요금 간 차이 때문에 불편을 느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작년 7월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연동·조정하는 방향으로 열요금 제도를 개선했고 밝혔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 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한 합리적인 열요금 체계 유지를 통해 서울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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