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制 대폭강화
가스안전관리制 대폭강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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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法 개정


도심지 내 설치돼 있는 15년 이상된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가스사고 예방대책 마련하고 가스시설 시공자에게도 피해 발생 시 보상토록 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수도권 등 도심지 내 노후 고압가스배관에서의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밀안전진단은 첨단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기검사로 확인이 불가능한 가스시설의 위해요인을 검사함으로써 도심지를 통과하는 노후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산자부는 또 가스시설 시공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상 가스시설 시공자는 보험가입 의무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데 98년 이후 시공불량으로 인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전체 보일러 사고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스시설 시공자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구제를 확대키로 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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