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유통단계별 사업영역 구분
LPG유통단계별 사업영역 구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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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시설 도시가스 전환시 판매 사업자와 사전 협의


앞으로는 충전사업자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LPG판매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LPG를 소비자에게 직접판매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백승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45명의 찬성을 받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충전 및 판매사업의 사업별 업역을 구분 관리키 위해 충전사업에 대한 정의와 판매사업의 허가규정을 구체화신규허가 남발을 예방하는 등 각 사업에 관한 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LPG소비자시설의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법명이 변경된다.
LPG집단공급 및 판매사업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구역판매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LPG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LPG판매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시설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LPG시설을 무단손상 등 가스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LPG 소비시설의 안전관리 개선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대신 LPG판매사업자가 LPG사용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LPG용기관리 주체인 판매사업자가 용기검사 및 개체 등에 필요한 관리자를 지정해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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