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Li차량 부품 성능인증기준 마련
LPLi차량 부품 성능인증기준 마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용품 고무재료 인증기준도

오는 7월부터 시범 생산되는 LPLi엔진 장착 차량의 부품 인증기준과 검사기준이 신설됐다.
지난달 27일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액분사 연료장치를 부착한 LPG차량의 압력조정기, 비금속호스 제조 및 검사기준 등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1월 이후부터 기화기와 전자식 밸브는 반드시 안전公社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불량고무재료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용품에 사용되는 고무재료의 성능인증기준도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조정압력이 0.1MPa 미만인 LPG용 압력조정기의 다이어프램 또는 고압고무호스이며 외관, 물성시험, 내가스성 시험 등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가스보일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O감지장치 부착 가스보일러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배기통 접속 마감조치 재료를 기존의 석고붕대에서 내열실리콘으로 변경토록 했다.
최근 과대 불판 사용으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휴대용 부탄연소기에 대해서는 메인버너와 바닥면의 높이를 규정했으며 과대불판 사용금지 문구도 삽입토록 했다.
또한 그동안 가스용품 수집검사 결과를 통해 재료의 부적합을 적합 또는 경미불량 등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불량으로 처리키로 했다.

〈조남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