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 10% 중단해야”
장병완 의원,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 10% 중단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1.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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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환원시 1조 9000억원 세금 감면 가능’ 주장도

[한국에너지신문] 장병완 국회의원(광주남‧국민의당)은 “정부는 할증율 10%를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탄력세율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 할증세율을 중단하고 기본세율로 정상화하면 1조 9000억원의 세금감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이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 국회의결 없이 정부가 경기상황을 감안해 3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제유가는 1배럴당 30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초저유가 사태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휘발유 기름값은 평균 1400원대에 달한다. 1400원 중 유류세는 900원을 넘는 금액이다. 비중으로는 60%에 달한다.

장 의원은 “유가 상승시기에는 과도한 세금을 통해 고유가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했던 정부가 저유가로 인한 혜택에는 국민을 제외시키면서 세수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의 유류세 정책을 성토했다.

그는 “정부는 즉각 유류세를 기본세율로 정상화해 혹한에 떠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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