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업자 소매업 진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충전업자 소매업 진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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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 발전특위 제 3차 회의

LPG충전사업자들이 소매시장 진입을 위해 소비자에게 LPG 직접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LPG공업협회는 지난 9일 협회회의실에서 제3차 프로판발전특별위원회를 열고 충전사업자의 정의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협회의 이러한 방침은 현행 액법이 충전사업의 경우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 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해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충전사업자는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 돼 있어 소비자에 대한 직접 공급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그동안 충전소의 소매사업 진출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매사업자들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협회는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도 충전사업 정의에 포함하도록 추진해 충전사업자들의 소매사업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또 이번 법개정 추진 작업에서 100톤 이상의 벌크로리에 만 이·충전이 가능하던 것을 모든 충전소의 벌크로리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을 이유로 LPG저장탱크 외면검사 후 모래를 채우도록 하는 현행 설치방법도 개선해 지하 격납고식 탱크허용을 건의, 외면검사 후에도 모래를 채우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스안전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충전소 검사를 협회가 자율검사 대행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관계자는 이번 프로판 특위에서 거론된 안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산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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