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공대위, 경유승용차 허용 결사 반대
경유차 공대위, 경유승용차 허용 결사 반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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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항의 방문, 대기오염 전광판 점거 시위

정부가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환경단체 44곳이 참여한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김영주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항의 방문한데 이어 10일 오전 덕수궁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대기오염 저감대책 선행 없는 경유승용차 허용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대위는 정부의 경유 승용차 허용결정은 대기 오염 현황판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7m높이의 대기오염 현황판을 점거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시위를 진행했다.
공대위는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환경부의 최근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OECD 국가 주요도시 중 최고라며 지난 2000년에는 이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2배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실정에도 정부가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한 것은 결국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그대로 추진 할 경우 대기오염의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가 2조8천억 원이라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대기 오염으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 피해비용은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만큼 경제적 효과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안이 적극 수용되지 않은 한 경유승용차 도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경유차 환경위는 경유승용차 허용 전제조건으로 에너지 상대가격비를 휘발유(100): 경유(85): LPG(50)으로 개편하고 경유 승용차의 생산·판매 쿼터 제도와 매연저감 장치부착의무화를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공대위는 경유승용차 허용이전에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 논의·고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 경유승용차 급증을 방지키 위한 생산·쿼터제 실시, 매연여과장치(DPF)의 부착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등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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