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공급계약서 개선안 마련
CNG 공급계약서 개선안 마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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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CNG 공급 거절 사유 신설

CNG 충전소 부지제공 의무화

CNG 충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법적 기준에 적합한 CNG충전소 부지를 제공해야 하며 사유가 있을 경우 가스공사는 CNG 공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CNG 공급계약서 개선안을 마련, 신규계약時 적용토록 각 지사에 통보했다. 또 버스회사와 체결한 기존 CNG 공급계약은 개선된 표준계약서로 변경계약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공사와 버스회사가 체결한 CNG공급계약서가 고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이뤄져 부적합한 차고지 제공 등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버스회사의 차고지 임의변경, 버스의 증차 및 매각, D/S 인·허가 및 비용부담 주체 등의 문제가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개선 안에 따르면 버스회사의 이동식충전소 설치장소를 단순히 무상으로만 제공토록 규정돼 있는 것을 적법한 충전소 설치장소 무상제공 의무로 변경 명시해 부적합한 차고지 제공에 따른 철거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적,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키로 했다.
또 공사의 불가항력 사유 발생 혹은 버스회사의 의무 불이행시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누락돼 회사 임의로 차고지와 충전소 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법령에 의한 공급제한, 법정 안전기준 미달, 충전시설의 설치 인허가 불능 등의 불가항력 사유를 신설,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충전 공급대상장소(회사 차고지)를 한정해 회사 임의의 차고지 변경을 제한하고 차고지 임의변경 등 회사의 협조의무 불이행시도 공급을 거절케 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CNG 사용량, 차량수, 차고지 등을 변경할 경우 3개월전 가스공사에 변경신청토록 협조의무를 강화했다.
채권확보비용과 관련해서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의 주체를 가스공사의 부담으로 구체화하고 부담시한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이후의 부담은 회사임을 명시했다. 또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2개월분의 가스대금을 예치하는 조건을 추가로 명시해 채권확보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파산 등 불확실성에 대비토록 했다.
시설물 설치비용 부담주체도 신설해 CNG 충전시설의 증설은 공사가 부담하고 충전시설이전비용은 회사사정에 의한 경우 버스회사가 부담토록 합리적으로 배분해 분쟁의 소지를 제거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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